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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안내
신청 장소
-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: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
- 단,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 미처리 → 강남면허시험장 이용
- 신체검사서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로 대체 가능
- 일부 시험장(문경, 강릉, 태백, 광양, 충주, 춘천)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음
대상자
- 적성검사: 1종 면허 소지자,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
- 면허갱신: 신체검사 불필요, 2종 면허 소지자
주기 및 기간
1종 운전면허
- 2011.12.9 이후: 10년 주기, 유효기간 1년
- 2011.12.8 이전: 7년 주기, 유효기간 6개월
2종 운전면허
- 2011.12.9 이후: 10년 주기, 유효기간 1년
- 2011.12.8 이전: 9년 주기, 유효기간 6개월
※ 65세 이상: 5년 주기
※ 75세 이상: 3년 주기, 고령운전자 교육 필수
※ 75세 이상: 3년 주기, 고령운전자 교육 필수
적성검사 연기
- 연기 사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
- 예시: 퇴원, 귀국, 전역, 출감 후 3개월 이내
준비물
1종 적성검사 / 70세 이상 2종
- 운전면허증
-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(3.5cm × 4.5cm)
- 적성검사 신청서
- 수수료: 일반 16,000원, 모바일IC 21,000원
- 신체검사비: 1종 대형/특수 7,000원, 기타 6,000원
-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
2종 면허 갱신
- 운전면허증
- 6개월 이내 사진 1매
- 수수료: 일반 10,000원, 모바일IC 15,000원
- 인터넷 또는 대리 접수 가능 (수령은 본인만 가능)
시력 기준
- 1종: 양안 시력 0.8 이상, 각각 0.5 이상
- 2종: 양안 시력 0.5 이상 (단안은 0.6 이상)
의무 불이행 시 처벌
- 1종: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,000원, 1년 초과 시 면허취소
- 2종: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,000원 (70세 이상은 3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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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궁금한 점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경찰청 '이-파인'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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